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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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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