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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93·6·1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