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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공사감독관의 감독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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