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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1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