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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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