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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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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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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 국제협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