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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녀성국제협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녀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녀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련합 녀성차별철폐협약등 녀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녀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녀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련합 녀성차별철폐협약등 녀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