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부 칙[2014.5.28 제12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본다.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4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제7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2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 제154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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