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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7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女性發展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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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일 2003.3.1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