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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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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