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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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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부진용지의 사용)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토지의 권이자인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1항·제61조·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