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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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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