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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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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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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행계획의 실시시기 및 방법
3.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