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를 말한다.
<제16456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47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947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개정령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4제1항중 "전산망(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의규정에 의한 전산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로 한다. ②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13조"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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