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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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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