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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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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권의 몰취등)
①여권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외무부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의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여권을 몰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몰취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