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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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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