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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