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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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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산망관이자의 지정요건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