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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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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
①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상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③전담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이용기관이 기기를 도입·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사용에의 적합여부
2.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성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여부
4. 기종선정의 적합성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5. 유지·보수체계의 합리성
6. 표준화계획에의 부합여부
7. 사고 및 보안에 관한 안전성
8.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⑤분야별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전산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