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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7.1 대통령령 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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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20조의2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2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