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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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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