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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1995·12·29>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1991·1·14>
⑤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1994·1·5, 1995·12·29>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1995·12·29>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1991·1·14>
⑤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1994·1·5,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