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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8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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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70·1·1, 95·12·29, 2000·12·30]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91·1·14]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제30조의5,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94·1·5, 95·12·29,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