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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2.5.27 대통령령 제1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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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