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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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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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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30, 1995·8·4>
1.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또는 제 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