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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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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