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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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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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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6의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