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 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