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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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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 또는 그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루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에 한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⑥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5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⑦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에 한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⑧제1항 및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