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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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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 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