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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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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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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⑦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