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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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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2001.12.31.2003.09.29.][[시행일 2004.03.30.]]
②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지역의 경우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1.12.31.2003.09.29.][[시행일 2004.03.30.]]
③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⑦허가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⑧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