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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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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