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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공급의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달을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8·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달을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