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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공급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