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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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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