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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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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사업자등(가스용품제조사업자를 제외한다)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