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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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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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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사업자등(가스용품제조사업자를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9.02.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