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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