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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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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6.28>
③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6.28>
④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이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