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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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녀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녀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리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녀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녀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녀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녀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잠정적 우대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이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녀성정책 기본계획등

제7조(녀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부장관은 녀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녀성정책의 기본방향
2. 녀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녀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녀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녀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녀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년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리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9조(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여성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1998.2.28>
제11조
삭제<1999.2.8>
제12조
삭제<1999.1.29>
제13조(녀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녀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등을 통하여 녀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녀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4조(녀성주간)
정부는 녀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중 1주간을 녀성주간으로 지정한다.

제3장 녀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과정에 녀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녀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녀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평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제 실시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녀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녀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리념을 고취하고 녀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녀성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녀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녀성 및 요보호녀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보호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인 녀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녀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영유아보육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사로동가치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녀성국제협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녀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녀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련합 녀성차별철폐협약등 녀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녀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등)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녀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녀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1.1.29>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녀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녀성단체사업의 지원
3. 녀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녀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녀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장 녀성단체의 지원등

제32조(녀성단체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녀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3조(녀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녀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1.1.29>
제34조(녀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녀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녀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1.1.29>
제36조
삭제<2001.1.29>
부칙 <제513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녀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녀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녀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녀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32>생략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녀성단체"를 "녀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5934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