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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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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여성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