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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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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