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영유아보육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