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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영유아보육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