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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
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78조제1호·제2호 또는 제79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78조제1호·제2호 또는 제79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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