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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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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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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활동등 지정업무처리의무)
①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