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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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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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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변호사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1·25>
②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갱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③변호사회 회칙을 변갱코저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