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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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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