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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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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