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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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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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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