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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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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29]]